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문직위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제4조 (전문직위심사위원회)
제5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6조 (전문직위 지정 절차 등)
제7조 (전문직위 근무자 선발 등)
제8조 (전문직위 보직 직원의 이동제한 등)
제9조 (우대사항)
부 칙
부칙<2025.4.30.> [시행일 202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