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에 보직된 직원은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동안 다른 직위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다른 직위로 이동시킬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전문직위의 직무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직원이 승진 · 강임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3. 해당 직원에 대한 규정 제35조에 따른 근무평정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4.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5. 규정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6. 규정 제41조에 따른 모성 보호 시간, 수유 시간, 육아 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서 근무 중인 직원의 경우에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한 기간을 그 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에 보직된 직원이 해당 직위에서 근무하는 기간(같은 부서 내의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경우에는 전문직위에 보직되기 전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2급 이상: 4년
2. 3급: 5년
3. 4급 이하: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