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위 운영규칙
[ 시행 ] [ 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직위의 지정 절차 · 방법, 보직 기준 등 전문직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직위"란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로서 별표의 직위를 말한다.
2. "전문직위군"이란 전문직위 중 제3조제3항에 따른 요건이나 직무의 내용이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한다.
조항
 제3조 (전문직위 지정 시 고려사항 등)
① 전문직위는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전문성, 그 직위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및 장기근무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전보관리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③ 이사장은 전문직위를 지정할 때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하 "직무수행요건"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사내(社內)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한다.
조항
 제4조 (전문직위심사위원회)
① 전문직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공단에 전문직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지정, 변경 및 지정 해지
2. 제7조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보임자 선발 · 배치
3. 그 밖에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 본부 인사담당부서의 장
2. 위원: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임명하는 본부 소속 2급 직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본부 인사담당부서의 3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5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심의 대상자가 된 경우
2. 위원과 심의 대상자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심의 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과 심의 대상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원이 심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조항
 제6조 (전문직위 지정 절차 등)
① 이사장은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을 지정하려면 지정 필요성, 직무수행요건 등에 대하여 해당 직위가 속한 부서의 장(이하 이 항에서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 · 방법 등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직제개편에 따라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명칭이나 그 직위가 속한 부서 · 부 · 팀을 변경할 때(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직무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문직위 직무내용 또는 직무수행요건의 변경
2.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 종류 또는 범위의 변경
3.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지정 해지
③ 이사장은 각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소관부서의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이 속한 부서 · 부 · 팀의 업무분장이나 전문직위 보직자의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전문직위 근무자 선발 등)
① 이사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전문직위 근무자를 선발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장은 규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별도의 선발 절차 없이 해당 부서의 전문직위에 보직하거나, 전문직위에 보직된 직원을 다른 직위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부 인사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전문직위에 보직하거나 보직 직원의 직위를 이동시킨 경우 본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기록카드나 이에 준하는 인사자료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 전문직위 근무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8조 (전문직위 보직 직원의 이동제한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에 보직된 직원은 해당 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2년 동안 다른 직위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다른 직위로 이동시킬 수 있다.
1.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전문직위의 직무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직원이 승진 · 강임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3. 해당 직원에 대한 규정 제35조에 따른 근무평정 결과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4.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5. 규정 제16조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6. 규정 제41조에 따른 모성 보호 시간, 수유 시간, 육아 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서 근무 중인 직원의 경우에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한 기간을 그 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직위에 보직된 직원이 해당 직위에서 근무하는 기간(같은 부서 내의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경우에는 전문직위에 보직되기 전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2급 이상: 4년
2. 3급: 5년
3. 4급 이하: 7년
조항
 제9조 (우대사항)
① 이사장은 전문직위에 보직된 직원(제7조제1항에 따라 보직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인사규정 시행규칙」 및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규정 제21조제1항제2호의 교육훈련 파견을 위한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 해당하는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업무 분야의 장기 근무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2025.4.30.> [시행일 2025.4.30.]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일 전 이사장이 정한 바에 따라 선발하여 별표의 전문직위에 보직된 직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