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군사경찰)
제3조 (증표)
제4조 (군사경찰장구)
제5조 (보고)
제6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제7조 (군사경찰의 지휘 · 감독)
제8조 (교통 · 운항 · 항행 질서 유지 등)
제9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제10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제11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제12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제13조 (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제 14 조
제 15 조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2 조
제22조의2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제2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 칙
부칙 <제31796호,2021.6.22>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925호,2025.12.23>
부칙 <제36081호,20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