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및 포승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가. 체포 ·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범인,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찰봉의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3.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및 고무탄총의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자충격을 가하거나 전극침 또는 고무탄을 발사하지 말 것
4.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이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하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된다.
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다른 사람 또는 군사경찰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