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 제36081호 개정 ]

[ 국방부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兵)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 기관에 소속된 사람: 국방부장관
2. 육군, 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및 공군에 소속된 사람: 각 군 참모총장
 제3조 (증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제2조에 따라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병은 제외한다)에게 군사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 (군사경찰장구)
법 제3조제5호에서 "수갑 · 포승(捕繩) · 경찰봉 · 전자충격기 · 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1. 장치: 착용형 촬영 · 녹화 · 녹음 장치
2. 기구: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방패, 헬멧 등 보호장구 및 고무탄총
 제5조 (보고)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에게 협조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행요구를 한 경우
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무기 또는 흉기 소지에 관하여 조사한 경우
4.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경고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제지한 경우
5.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 건물 · 배 또는 차에 출입한 경우
6. 법 제11조에 따라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한 경우
7. 법 제13조에 따라 분사기등을 사용한 경우
 제6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신병 인계, 사건 이첩 및 사실조회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군사경찰의 지휘 · 감독)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이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 (교통 · 운항 · 항행 질서 유지 등)
①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하기 전에 제3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단속 대상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② 군사경찰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음주 단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속행위의 세부 절차와 방법, 단속 결과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
2. 수갑
3. 포승
4. 경찰봉
5. 전자충격기
6. 전자충격총
7. 고무탄총
8.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제10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 · 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 내용과 방법은 각각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및 포승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가. 체포 ·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범인,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찰봉의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3.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및 고무탄총의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자충격을 가하거나 전극침 또는 고무탄을 발사하지 말 것
4.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것. 이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야 하며,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는 안 된다.
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다른 사람 또는 군사경찰의 생명 · 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신규 도입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①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새로 도입하려는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신규도입장비"라 한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신규도입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도입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원리에 기초하여 제시하는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신규도입장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방법이나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검사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도입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규도입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규도입장비의 주요 특성 및 기본적인 작동 원리
2. 안전성 검사의 방법 및 기준
3.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4. 안전성 검사 결과 및 종합의견
 제 14 조
삭제 <2025.12.23>
 제 15 조
삭제 <2025.12.23>
 제 16 조
삭제 <2025.12.23>
 제 17 조
삭제 <2025.12.23>
 제 18 조
삭제 <2025.12.23>
 제 19 조
삭제 <2025.12.23>
 제 20 조
삭제 <2025.12.23>
 제 21 조
삭제 <2025.12.23>
 제 22 조
삭제 <2025.12.23>
 제22조의2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① 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 · 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에서 작성, 취득, 저장, 송신 · 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 이하 "군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이하 "정보포털"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수사에 한정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의 군사법경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호의 군사법경찰리가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 ·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2.10]
 제2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군사경찰은 법 제5조제1항제3호(범죄의 정보수집에 관한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1.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직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② 국방부장관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대의 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1. 군사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정보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칙 <제31796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군사경찰령」 및 「군사경찰무기사용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의 무기 사용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925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6081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