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준비금 관리 · 운영계획)
제4조 (준비금의 조성)
제5조 (준비금의 사용)
제6조 (준비금의 관리 · 운영)
제7조 (세부 운영사항)
제8조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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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4-237호,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