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관리 ·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26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법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준비금 운영 결과
2.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및 누적 준비금 현황
3.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 ·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