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7호 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준비금의 관리 ·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준비금의 관리 ·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조항
 제3조 (준비금 관리 · 운영계획)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준비금 관리 ·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법 제26조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법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수립된 운영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준비금 운영 결과
2.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및 누적 준비금 현황
3. 해당연도 준비금 사용계획 및 관리 · 운영 방안
조항
 제4조 (준비금의 조성)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연간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매년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8 이상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조항
 제5조 (준비금의 사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비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여 준비금을 사용하는 경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 (준비금의 관리 · 운영)
① 준비금의 관리 · 운영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
② 준비금의 운용형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의 직접운용과 외부 위탁운용을 병행할 수 있다.
1. 직접운용: 공단 내부 인력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
2. 위탁운용: 외부 전문기관에게 자금을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는 방식
조항
 제7조 (세부 운영사항)
준비금을 운용하는 세부절차 · 방법 등 준비금의 운영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조항
 제8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237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나 조치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나 조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