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장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
제3조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제4조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제5조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제6조 (국방사업)
제7조 (외교사업)
제8조 (치안사업)
제9조 (전력사업)
제10조 (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제11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제12조 (적용예외)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14조 (관리 · 감독 등)
제3장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실시
제15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 절차 등)
제16조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제17조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제18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제4장 불가피한 사유의 인정
제19조 (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제5장 보칙
제20조 (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제21조 (지원기관)
제22조 (예산의 지원)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