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 · 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43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적절성을 평가("불가피한 사유"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