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시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5호 개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대기업"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 · 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이하 "예외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43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적절성을 평가("불가피한 사유"이라 한다)의 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조항
 제2조 (사업금액의 하한)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 시행령 제7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하여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과 법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항
 제3조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8조제2항 및 이 지침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45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사업금액을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 5. 제2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 타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명시하여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업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4조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① 법 제4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
 제5조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①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한다)이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 미확정(기획단계에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한다) 및 사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심의를 위한 자료를 해당사업 공고 4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사업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기타 국가안보 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2. 제11조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가 불가피한 사유(이때 인정 요청사업에 대해 제11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법령 및 이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대기업이 주계약자로 수행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기업이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를 받은 날을 제1항의 요청일로 본다. ③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인정사업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국가기관등의 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직접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통지 횟수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요청할 수 있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계약정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국가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사업 인정여부의 결과를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조항
 제6조 (국방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방"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무기체계와 관련한 사업 2.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장비 및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군전력체계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군사목적을 위한 사업
조항
 제7조 (외교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교"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외국과의 통상교섭, 국제협정,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보호 · 지원과 관련된 사업 2. 외교통상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 및 기타 정보의 취급 및 송수신과 관련된 사업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상협력과 관련된 사업 4.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국제적 활동과 관련된 사업
조항
 제8조 (치안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치안"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사업 2.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등과 관련한 사업 3. 국가안보 관련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4. 기타 출입국관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조항
 제9조 (전력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력(電力)"과 관련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발전, 송변전, 배전, 전력시장, 전력계통운영, 전력판매, 수요예측, 수용가 정보 등과 관련한 사업 2. 발전 · 송변전 ·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와 관련한 사업 3. 기타 전력계통과 연결되어 전력의 생산 또는 공급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업
조항
 제10조 (그 밖에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제6조에서 제9조까지의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방 · 외교 · 치안 · 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말한다.
조항
 제11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법 제4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제6조부터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의미한다. 1.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 · 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2.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3.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 · 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 · 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4.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 ·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5. 해외에서 수행하는 사업 또는 해외진출 실적이 있거나 정부간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이 유망한 사업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고도의 기술 및 해외사업 위험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경우(해외진출시 대 · 중소기업 동반진출을 조건으로 하는 사업에 한한다) 6. 운영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항
 제12조 (적용예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기밀유지를 사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예외의 인정을 요청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외사업 인정 요청 등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항
 제1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추첨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된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소프트웨어관련학과, 공학, 경영학 등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국 · 공립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 3.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각호와 동등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심의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4. 위원회는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 청취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 (관리 ·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안요청서 및 계약정보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8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의 사전규격공개 및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전에 관련 자료(제5조의 인정요청서의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대비표를 추가로 작성 · 제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5조의 인정요청서와 주요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사전규격공개 및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내용이 제5조의 인정요청서와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수준 등 소프트웨어시장환경을 매년 점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실시
조항
 제15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 절차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추진하려는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사업의 공고 4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2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업: 제16조제1항의 자료 2. 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사업: 제17조제1항의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 여부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충족 여부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정요청서 및 자료의 적정성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45일의 시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별표 4와 같다.
조항
 제16조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① 제15조제1항제1호의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계획서 2. 민간부문이 이미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5조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하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17조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인정 요건 등)
① 제15조제1항제2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총사업비 명세 및 민간부문 부담 비율을 포함한 자금투자 계획 포함) 2.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 · 수익 기간 산정 명세서 3. 관리운영계획서, 사용료 및 수입 · 지출계획서 4.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민간부문은 전체사업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외의 부분은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체사업비는 해당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투입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담을 합한 것으로, 개발 · 구축비, 재료비, 운영유지관리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을 포함한다.
조항
 제18조 (최초제안자의 우대)
① 영 제33조제3항의 최초제안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② 최초제안자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우대조치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를 우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불가피한 사유의 인정
조항
 제19조 (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
① 법 제48조제5항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시급하게 보급 · 확산할 필요가 있는 별표 제5호의 신기술 등을 적용한 사업으로 기술적 · 관리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2. 정보시스템의 개발 ·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 · 관리적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따른 불가피한 사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변경 승인 요청자료로 별지 제4호서식을 대체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의 통지, 적절성 평가 및 시정요청 등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다) 및 제11조부터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유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성 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대기업 참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사업은 별표 6과 같다.
제5장 보칙
조항
 제20조 (비밀유지 및 품위유지 의무)
① 제5조에 따른 심의에 참석하는 자는 심의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21조 (지원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청서 서류의 접수 ·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 의결 지원 및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업무 3. 제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4. 기타 이 지침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업무
조항
 제22조 (예산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의 지원기관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