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4조 (개방형직위 지정 시 고려사항)
제5조 (개방형직위 지정 절차 등)
제6조 (개방형직위에의 채용)
제7조 (개방형직위채용심사위원회)
제8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9조 (보직기간 등)
제10조 (보칙)
부 칙
부칙<2024.12.26.> [시행일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