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 대상자(이하 "심사등대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
2. 위원이 심사등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사등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원이 심사등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사등대상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