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운영 규칙
[ 시행 ] [ 전부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절차 · 방법, 보직 기준 등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개방형직위"란 전문성이 요구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외부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로서 별표 1에 따라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조항
 제3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개방형직위에 채용된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계약직원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4조 (개방형직위 지정 시 고려사항)
개방형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전문성
2. 정책 결정 · 집행 과정에서의 외부 참여 필요성
3.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 필요성
4. 공단의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관리능력
조항
 제5조 (개방형직위 지정 절차 등)
① 이사장은 개방형직위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지하려면 해당 직위가 속한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인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직제개편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명칭 또는 그 직위가 속한 부서를 변경하거나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개방형직위에의 채용)
① 이사장은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표 2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채용하여 보직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원칙 및 채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규정 제9조제2항 · 제4항 · 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직하는 직원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제한경쟁시험을 거쳐 채용한다. 이 경우 채용공고 및 시험실시 절차 ·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은 제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④ 제3항의 개방형직위채용심사위원회는 면접시험에 따른 순위가 보직 예정 직위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후보자로 선발하여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자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배수 미만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천 없이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채용하여 보직한다.
⑥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은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후보자를 재선발하게 하거나 규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 직원 중에서 적격자를 보직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개방형직위채용심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 면접시험 실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채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각각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해당 전형을 담당하는 인사담당 부서의 직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바로 다음에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 임직원인 위원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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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 대상자(이하 "심사등대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
2. 위원이 심사등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 진술 · 자문 ·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사등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과 심사등대상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원이 심사등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사등대상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심사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조항
 제9조 (보직기간 등)
① 규정 제8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계약제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직원이 해당 직위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장은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규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계약제 직원을 임용한 개방형직위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규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직하는 직원이 해당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조항
 제10조 (보칙)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부칙<2024.12.26.> [시행일 2024.12.26.]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