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 기피 신청)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6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관리)
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제8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9조 (가족 채용 제한)
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1조 (공단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제12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14조 (신고 · 신청의 기록 및 관리)
제14조의2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14조의3 (부당이득의 환수)
제15조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
제16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제17조 (이첩 · 송부의 처리)
제18조 (종결처리)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 (교육)
제21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22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 · 운영)
제23조 (징계)
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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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2.4.29.> [시행일 2022.5.19.]
부칙<2024.11.19.> [시행일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