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해충돌"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법령 · 기준(공단 내부규정 및 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 법인 · 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단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공단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 · 대표자 ·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라. 공단에 채용 ·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단에 채용 ·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바.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 지분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법령 · 기준에 따라 지휘 · 감독하였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법령 · 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 · 감독하는 상급자
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