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 시행 ] [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해충돌"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공단의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법령 · 기준(공단 내부규정 및 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 법인 · 단체 및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단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공단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 · 대표자 ·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라. 공단에 채용 ·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단에 채용 ·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 ·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바.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 지분 또는 100분의 50 이상의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법령 · 기준에 따라 지휘 · 감독하였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법령 · 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 · 감독하는 상급자
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
조항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① 이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소속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 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 · 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규정에 따른 이사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③ 이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 · 신청 ·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이사장 본인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 · 신청 · 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해야 한다.
조항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 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 검정 · 시험 · 인증 · 확인, 지정 · 등록, 등재 · 인정 · 증명, 신고 · 심사, 보호 · 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개인 · 법인 · 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4. 조세 · 부담금 · 과태료 · 과징금 · 이행강제금 등의 조사 · 부과 · 징수 또는 취소 · 철회 · 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보조금 · 장려금 · 출연금 · 출자금 · 교부금 · 기금의 배정 · 지급 · 처분 ·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6. 공사 ·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 구매의 계약 · 검사 ·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7. 공단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 교환 · 사용 · 수익 ·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8. 임직원의 채용 · 승진 · 전보 · 상벌 ·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9. 공단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단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제2조제3호에 따른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이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조항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해당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이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 · 점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4.11.19.>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4.11.19.>
④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 · 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 · 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사장이 임직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사장이 신고 · 회피 신청을 하거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경우, 상임이사의 의견을 들어(「직제규정」 제3조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기획상임이사의 의견을 듣고, 기획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규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순서에 따른 상임이사의 의견을 듣는다. 이하 제8조에서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결과 통보서에 작성하고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11.19.>
⑦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은 신고 ·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확인 · 점검해야 한다.<신설 2024.11.19.>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11.19.>
조항
 제6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관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업무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19.>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19.>
③ 이사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이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그 밖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11.19.>
이사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4.11.19.>
조항
 제7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제2조제4호바목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임직원 본인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11.19.>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 · 경매 · 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 경매 · 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거래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11.1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11.19.>
조항
 제8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11.19.>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공단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단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공단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 ·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 · 법인 · 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이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11.19.>
③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을 지휘 · 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임직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신설 2024.11.19.>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임직원이 이사장인 경우, 상임이사의 의견을 들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 통보서를 이사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24.11.19.>
조항
 제9조 (가족 채용 제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3. 공단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단의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나. 임용예정 직급 · 직위와 같은 직급 · 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4.11.19.>
조항
 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을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4.11.19.>
③ 이사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24.11.19.>
조항
 제11조 (공단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임직원은 공단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 차량 · 선박 · 항공기 · 건물 · 토지 ·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11.19.>
② 공단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 차량 · 선박 · 항공기 · 건물 · 토지 · 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내부규정 또는 지침 등으로 정하여 관리한다.<신설 2024.11.19.>
조항
 제12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임직원(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단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단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단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조항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공단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임직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19.>
조항
 제14조 (신고 · 신청의 기록 및 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회피 · 기피 · 조치 · 점검 · 통보 · 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 · 관리해야 한다.
조항
 제14조의2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항
 제14조의3 (부당이득의 환수)
①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4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11조의 공단 물품 등의 사적 사용 · 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15조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공단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19.>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4.11.1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자등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규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조항
 제16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 · 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11.19.>
조항
 제17조 (이첩 · 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에는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11.19.>
조항
 제18조 (종결처리)
① 공단은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나 이첩 · 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신고한 기관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이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 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종결처리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11.19.>
조항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개정 2024.11.19.>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조항
 제20조 (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 · 관리해야 한다.
조항
 제21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규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상담기록부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1.19.>
조항
 제22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 · 운영)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규정 위반행위 신고 내용의 조사등에 관한 사항
2. 규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규정 위반행위 신고자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단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공단 임직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조항
 제23조 (징계)
① 이사장은 이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양정, 징계 절차, 징계의 가중 및 감경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24조 (과태료)
이사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부칙<2022.4.29.> [시행일 2022.5.19.]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11.19.> [시행일 2024.11.19.]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