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2장 위원회 구성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3장 이의신청
제8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등)
제9조 (전자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의 수행)
제10조 (이의신청서 접수 등)
제11조 (사건번호 등의 등록)
제12조 (답변서 등의 등록)
제13조 (이의신청 내용 보완 등)
제14조 (이의신청의 취하)
제4장 위원회 운영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제16조 (회의구성위원 지정)
제17조 (회의개최 통지)
제18조 (회의 등)
제19조 (의사)
제5장 심리 및 의결
제20조 (취하 및 각하보고)
제21조 (검토 보고)
제22조 (의견진술 등 기회부여)
제23조 (심리의 방식)
제24조 (집행정지)
제25조 (위원회의 의결)
제26조 (이의신청의결서의 작성)
제27조 (의결서의 경정)
제6장 결정 및 통지
제2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제29조 (심리결정 및 기속력 등)
제30조 (결정서의 송달 등)
제31조 (심판청구 안내)
제7장 보 칙
제32조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의 개선 등)
제33조 (이의신청결정 통계 등)
제34조 (증거서류의 반환)
제35조 (심사수당지급)
제36조 (비밀유지 의무)
제37조 (기간의 계산)
제38조 (보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2011.4.20.>
부칙<2011.7.18.>
부칙<2017.6.1.>
부칙<2017.11.30.>
부칙<2018.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