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의 위원이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