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칙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 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둔다.
조항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리 · 의결한다.
1.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라 한다) 사건
2. 제24조에 따른 집행정지 사건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 · 의결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조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로 한다.<개정 2011.7.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임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④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가목에 따라 이의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새로 지명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11.30.>
조항
 제5조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 임명 또는 위촉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② 이사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각 단체 또는 기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한 위원 위촉에 앞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누락 및 보험료 체납사실 여부(이하 이 조에서 "자격누락등사실"이라 한다)를 확인하고, 위원 자격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재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간사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 회의마다 지명되는 위원의 자격누락등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보고하게 하고,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위원 및 추천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단 직원,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7조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전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피·회피를 위한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이 아닌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장 이의신청
조항
 제8조 (이의신청서의 제출 등)
①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이의신청서 형식이 아닌 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사건을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간주하여 심리 · 의결한다.
③ 공단의 처분 등에 관한 이의신청 내용이 아닌 일반민원 서류는 소관부서에서 이를 처리한다.
조항
 제9조 (전자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의 수행)
① 신청인은 이의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이의신청에 관한 문서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하는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신청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하거나 공단이 통지 또는 송달한 전자문서는 이 규정에 따라 제출 · 통지 · 송달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항
 제10조 (이의신청서 접수 등)
①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이 이의신청 업무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권리구제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그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교부 또는 우송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② 공단은 법 제87조제2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의신청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행정심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로 이를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이송의 이유를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권리구제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처리하고, 그 이송의 이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에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 또는 우송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④ 이의신청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의신청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접수되어 공단으로 이송된 때에는 최초에 접수된 때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은 이의신청의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경합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의신청을 관할한다.
조항
 제11조 (사건번호 등의 등록)
이의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권리구제시스템을 통하여 사건번호, 사건명, 처분지사(지역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등록하여야 한다.
조항
 제12조 (답변서 등의 등록)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처분지사의 지사장은 사건번호 등의 등록일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그 밖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권리구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항
 제13조 (이의신청 내용 보완 등)
① 공단은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그 보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신청인이 공단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보완을 요청받고 지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조항
 제14조 (이의신청의 취하)
공단은 신청인이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운영
조항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의 임원인 위원을 우선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조항
 제16조 (회의구성위원 지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4조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의 위원(이하 "회의구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전체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제4조제3항 각 호의 위원 1명 이상을 회의구성위원으로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명된 위원에게 회의개최 2주 전까지 회의구성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구성위원으로 지명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그 위원이 속한 호의 다른 위원을 회의구성위원으로 지명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 (회의개최 통지)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이하 ‘회의구성위원'이라 한다)에게 일시, 장소 및 의안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에 따른 의안통지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사실을 회의구성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그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조항
 제18조 (회의 등)
① 삭제<2017.11.30.>
② 위원장은 간사의 의안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경우 중요의안에 대한 검토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질문과 토론을 거쳐 의안을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으며 회의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16조제3항 본문에 불구하고, 회의구성위원 지명통지는 제17조제1항의 회의개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면결의를 2회 연속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대리인을 시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해당 이의신청이 법령해석에 관한 사안이거나 건강보험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인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 (의사)
①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상정 안건, 발언 요지, 의결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회의록은 출석위원이 열람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회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게시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장 심리 및 의결
조항
 제20조 (취하 및 각하보고)
간사는 제14조에 따른 취하결과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각하 및 그에 따른 공단의 결정이 있으면 해당 사실을 그 결정이 있은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21조 (검토 보고)
간사는 위원회에서의 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22조 (의견진술 등 기회부여)
① 위원회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공단의 관련 부서장 등에게 기한을 정하여 의견의 진술,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까지 신청인 등이 답변서, 그 밖에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자료의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직원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조항
 제23조 (심리의 방식)
① 이의신청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로서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술심리의 신청, 허가, 통지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 시행령」,「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
 제24조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의 집행정지신청서에 준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외에 집행정지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집행정지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 결정에 관하여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 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조항
 제25조 (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제기된 이의신청이 당사자적격, 이의신청대상, 이의신청기간 등에 흠결이 있어 적법하지 않으면 회의에 부치지 않고 간사에게 위임하여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일부 인용을 포함한다)한다.
1.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단 처분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은 해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조항
 제26조 (이의신청의결서의 작성)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간사는 그 내용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그 의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조항
 제27조 (의결서의 경정)
위원장은 의결서에 오기(誤記), 계산 착오, 그 밖에 경미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제6장 결정 및 통지
조항
 제28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공단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을 이의신청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결정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에서 60일 사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29조 (심리결정 및 기속력 등)
① 위원회의 심리 · 의결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인용 의결 및 제24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은 공단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공단은 그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 · 변경하거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조항
 제30조 (결정서의 송달 등)
① 공단은 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규칙 제33호서식의 이의신청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달한 결정서가 주소확인 불능 등의 사유로 2회에 걸쳐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단의 게시판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신청인이 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해당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결정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한 때에는 그 정보통신망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공단의 결정은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때(제3항에 따른 송달을 포함한다)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조항
 제31조 (심판청구 안내)
공단은 이의신청이 기각, 각하 또는 일부인용 결정된 경우에는 법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조항
 제32조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의 개선 등)
①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해당 처분에 관한 공단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하면 관련 부서에 적절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개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 요청에 대한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5.28.>
공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의신청 결정사례를 존중하여 동일한 유형의 부당한 처분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이 동일한 유형의 이의신청 결정사례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신설 2018.5.28.>
조항
 제33조 (이의신청결정 통계 등)
① 부서장은 월별, 연도별로 이의신청결정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이의신청 결정사례, 심판청구 결정사례 등을 정리하여 연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전항에 따른 이의신청결정 통계자료 및 결정사례 등을 활용하여 이의신청 제도에 관한 안내, 사례 전파,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통계현황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조항
 제34조 (증거서류의 반환)
① 공단은 규정에 따라 제출된 문서나 증거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문서로 신청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증거서류가 원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조항
 제35조 (심사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건의 심리 및 의결에 참여한 위원(공단의 임직원인 경우 및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의결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연도별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사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36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37조 (기간의 계산)
이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민법」 규정에 따른다.
조항
 제38조 (보칙)
이의신청 의안상정 및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처리하고, 위원회의 일상적 사무인 자료요구, 지연통보, 취하 및 각하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가 처리한다.
부칙<2011.4.20.>
제1조
이 규칙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1.7.18.>
이 규칙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1.>
이 규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30.>
이 규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28.>
이 규칙은 2018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