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1세대 1주택자 등)
제4조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
제5조 (대상 주택 가액판단 시점)
제6조 (대출의 사후관리)
제7조 (통보절차 · 방법)
제8조 (그 외 필요사항)
제9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22-166호, 2022.07.01.>
부칙 <제2022-315호, 2022.12.30.>
부칙 <제2024-82호,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