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2호 개정 ]

[ 보건복지부 ]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세대 1주택자"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의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3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2. "1세대 다주택자"란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의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3. "1세대 무주택자"란 시행령제42조제3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다만, 1세대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4. "대출통보일"이란 법제72조제1항단서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알린 날을 말한다.
5. "대출금액"이란 법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의 원금을 말한다. 다만,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이 있을 경우, 그 상환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잔액을 대출금액으로 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자 등)
①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1주택 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제1호의 1세대 1주택자를 말한다
②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세대 무주택세대에 속하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제3호의 1세대 무주택자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매각, 양도 등을 통해 1세대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되었거나,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다주택자가 되었을 경우,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신청 · 증명에 의해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등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 증명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판단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14조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세기준일 대신 대출통보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4조 (실제 거주목적의 대출)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대출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11호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나.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별표1에 따른 개인대출정보의 대출(담보) 종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출
2. 제1호 외의 대출로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가.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에서 받은 대출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일 것
나. 대출된 금액이 다음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대출일 것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것. 입증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5조 (대상 주택 가액판단 시점)
① 공단은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호의 요건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대출통보일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 경우 : 전년도 주택 공시가액에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2. 대출통보일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 : 금년도 주택 공시가액에 해당 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 취득가액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하 "공시가액"이라 한다)으로 본다. 다만, 취득가액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분양대금을 공시가액으로 본다.
1. 대출통보일 현재 해당 주택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그 외에 주택의 가치 환산에 필요한 공적, 객관적 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확인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 보험료 산정 시부터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대출의 사후관리)
① 공단은 매년 11월분 보험료 산정시 대출금액에 관한 사항을 갱신하여 다음 해 10월분 보험료 산정시 까지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보험료 산정 시 시행령제42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잔액의 갱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대출의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대출은 법률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 대출기한이 속하는 달(속하는 날이 1일인 경우에는 전 달로 한다)의 보험료 산정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출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가입자가 대출 기한의 갱신, 변경, 연장 등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7조 (통보절차 · 방법)
① 대출금액을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1. 방문 신청
2. 온라인 신청(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3. 우편 및 팩스 신
② 지역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서를 통보하는 경우, 법률 제72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 각 호의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42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단이 공적 · 객관적 자료로 확인한 사항이 지역가입자의 통보 내용과 다를 경우, 공단은 공적 · 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④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같은 단서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공단에 통보한 날이 속하는 달(통보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반영한다.
⑤ 법률 제72조제1항단서에 따른 통보 시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정한다.
 제8조 (그 외 필요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보험료 부과산정 시 대출금액을 공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166호, 2022.07.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31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82호, 2024.05.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