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대출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파목 및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11호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나.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의 별표1에 따른 개인대출정보의 대출(담보) 종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출
2. 제1호 외의 대출로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
가.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에서 받은 대출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일 것
나. 대출된 금액이 다음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음이 확인 가능한 대출일 것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것. 입증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