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3조 (용어정의)
제2장 간부의 병가 등
제4조 (간부의 병가 승인)
제5조 (요양기간)
제6조 (병가기간의 정산 및 사후조치)
제7조 (입원 후 퇴원자에 대한 신체검사)
제3장 현역병 등의 병가 등
제8조 (영내의 현역병 등의 병가 승인)
제9조 (출타 중인 현역병 등의 민간요양기관 입원 승인)
제10조 (요양 및 입원기간)
제11조 (병가기간의 정산 및 사후조치)
제12조 (입원 후 퇴원자에 대한 신체검사)
제13조 (승인 없는 입원환자 처리)
제4장 위원회 및 건강보험 정산 등
제14조 (병가심의위원회)
제15조 (요양심사위원회)
제16조 (요양비 정산 등)
제17조 (자격관리)
제18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864호,2008.2.14.>
부칙 <제1158호,2009.8.17.>
부칙 <제1463호,2012.8.16.>
부칙 <제2135호,2018.2.22.>
부칙 <제2352호,2019.12.4.>
부칙 <제2597호, 2021.11.30.>
부칙 <제2628호, 2022.02.01.>
부칙 <제2999호,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