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양’이란 요양기관에서 입원, 진찰, 검사, 처치, 수술, 재활을 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15조의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택가료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및 국군의무사령관이 별도로 정한 감염병 발병에 따른 격리로 인한 자택가료를 포함한다. 가. ‘입원’이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나. ‘진찰’이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 증세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다. ‘검사’란 질병 및 부상의 상태를 알기 위해 몸의 각 부분을 살피거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 ‘처치’란 환자에게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마. ‘수술’이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나 몸의 일부를 의료기구로 자르거나 째거나 도려내는 것 등을 말한다.
바. ‘재활’이란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거나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치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진료’란 요양기관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입원’이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나. ‘진찰’이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 증세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다. ‘검사’란 질병 및 부상의 상태를 알기 위해 몸의 각 부분을 살피거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 ‘처치’란 환자에게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마. ‘수술’이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나 몸의 일부를 의료기구로 자르거나 째거나 도려내는 것 등을 말한다.
바. ‘재활’이란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거나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치료 또는 방법을 말한다.
3. ‘외래’란 입원을 제외한 요양을 요양기관에서 받는 것을 말한다.
가. ‘입원’이란 환자가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요양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나. ‘진찰’이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 증세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다. ‘검사’란 질병 및 부상의 상태를 알기 위해 몸의 각 부분을 살피거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라. ‘처치’란 환자에게 의료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마. ‘수술’이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나 몸의 일부를 의료기구로 자르거나 째거나 도려내는 것 등을 말한다.
바. ‘재활’이란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그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거나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치료 또는 방법을 말한다.
4. ‘민간요양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의료기관 등) 중 군 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