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제3조 (섬 · 벽지지역 경감)
제4조 (농어촌 경감)
제5조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제6조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
제7조 (재난경감)
제8조 (휴직자 경감)
제9조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제10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의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제11조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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