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법 제77조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영 제41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경감 받으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류로서 경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보험료의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경감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그 신청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경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