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 (제안의 제출)
제5조 (제안의 검토)
제6조 (제안의 접수)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채택, 포상 등
제7조 (제안의 심사)
제8조 (제안의 채택)
제9조 (재심사 요청)
제10조 (불채택제안 심사단)
제11조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
제12조 (제안의 실시)
제13조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
제4장 우수제안의 심사 · 결정 및 실시성과 평가
제14조 (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15조 (실시성과 평가 등)
제16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7조 (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제18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9조 (관계인 의견진술 등)
제5장 시상
제20조 (우수제안의 시상)
제6장 보칙
제21조 (권리의 귀속 등)
제22조 (비밀유지)
제23조 (처리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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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4.4.9.> [시행일 2024.4.9.]
부칙<2025.4.7.> [시행일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