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운영규칙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7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공단의 경영을 발전시키거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직제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 · 실시하는 부서로서 「직제규정」 제12조에 따른 각 부서(지역본부 및 지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제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공단 경영의 발전 또는 업무 능률의 향상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접수"란 검토 절차를 거친 제안 중 이사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6. "우수제안"이란 주관부서의 장이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채택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채택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채택은 제안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조항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직원은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안 업무의 처리를 위한 전자적 시스템(이하 "제안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이하 "공동제안"이라 한다)에는 업무분담내역, 공동제안사유,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기재해야 하며 기여도는 백분율로 표시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직원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각 공동제안자의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과정을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를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자료 등은 제안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조항
 제5조 (제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제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표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접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제안모니터단(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말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안시스템에 공개하여 그 제안에 대해 다른 직원들이 의견표현 또는 평가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및 그 밖의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안의 검토 및 보완 기간, 제안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의견표현 또는 평가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검토를 거친 제안을 접수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제5조에 따른 검토 등의 결과가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되어 그 처리가 진행 중이거나 처리가 완료된 경우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검토를 거친 제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안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채택, 포상 등
조항
 제7조 (제안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인력 또는 예산의 절감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할 때 해당 제안과 관련된 부서의 장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심사 기간 내에 회신해야 한다.
조항
 제8조 (제안의 채택)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의 채택에 필요한 심사 기간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채택한 경우 채택 사실을 실시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제9조 (재심사 요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은 한차례에 한정한다.
②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안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단이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실시했거나 실시중인 경우, 공단이 제안을 실시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관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안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공단이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과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실시했거나 실시중인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을 채택할 수 있다.
조항
 제10조 (불채택제안 심사단)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불채택제안 심사단을 둔다.
② 불채택제안 심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1조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택된 제안이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2조 (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채택제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택제안을 실시한 후 종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사실, 실시상황, 그 결과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를 위하여 해당 제안 중 일부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을 수정 또는 보완 후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공단의 내부규정 또는 지침의 제 ·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 · 개정 또는 폐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즉시 그 사유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항
 제13조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이 결정된 날부터 3년 동안 그 제안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우수제안의 심사 · 결정 및 실시성과 평가
조항
 제14조 (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개정 2025.4.7.>
② 제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된 제안을 심사하여 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인이 제출한 2개 이상의 제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제안에 대해서만 우수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개정 2025.4.7.>
③ 우수제안 심사의 방법 · 기준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조항
 제15조 (실시성과 평가 등)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제안으로 채택이 결정된 제안을 실시한 후 종결된 날부터 1년 동안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시성과를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4.7.>
1. 업무의 질적 · 양적 개선사항
2. 민원편의 제고사항
3. 제안실시에 따른 소요비용과 기존 소요비용 대비 비용절감 사항
4. 그 밖에 제안 실시에 따른 주요 시행결과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성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제안의 실시성과가 확실하지 않거나, 실시 후 중단된 제안 등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4.7.>
③ 제안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상정된 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며, 이사장은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그 평가를 확정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이의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다시 평가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4.7.>
1. 탁월: 85점 이상
2. 우수: 70점 이상 85점 미만
3. 보통: 60점 이상 70점 미만
4. 미흡: 60점 미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성과 평가 방법 ·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4.7.>
[제목개정 2025.4.7.]
조항
 제16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공단은 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25.4.7.>
1. 우수제안의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우수제안의 부상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우수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공개여부, 중복제안자 및 공동제안자에 관한 포상 내용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시부서의 장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⑨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주관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조항
 제17조 (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록)
① 위원장은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경과,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해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제18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에 관한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제안자인 경우
2. 위원이 제안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제안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제안의 제안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제3항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4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조항
 제19조 (관계인 의견진술 등)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우수제안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운영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시상
조항
 제20조 (우수제안의 시상)
① 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 은상 ·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 제안의 제안자에게 등급에 해당하는 상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6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
④ 삭제<2025.4.7.>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상장을 수여하며, 부상 금액은 각 공동제안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5.4.7.>
⑥ 제안을 제출한 후 해당 제안자의 퇴직, 사망 등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칙에서 정한 부상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 금액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조항
 제21조 (권리의 귀속 등)
①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특허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 경우 등 접수된 제안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는 제안이 채택된 날부터 공단이 가진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른 각 권리가 공단에 승계됨을 제안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하며, 실시부서의 장은 해당 채택제안이 제1항의 각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등록 등을 출원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조항
 제22조 (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제19조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업무상 목적 이외에 제안의 내용이나 그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조항
 제23조 (처리기간의 계산)
이 규칙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2024.4.9.> [시행일 2024.4.9.]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안제도운영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했거나 진행 중인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해졌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2025.4.7.> [시행일 2025.4.7.]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