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개정 2025.4.7.>
1. 우수제안의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우수제안의 부상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3. 우수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회의록 공개여부, 중복제안자 및 공동제안자에 관한 포상 내용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시부서의 장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⑨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주관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