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4 조의2
제 5 조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8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9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2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0조의3 (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4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11조 (보육정책위원회 및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제15조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제16조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제16조의2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제16조의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7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 18 조
제18조의2 (법인 · 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제19조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0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제20조의3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조의4 (명단 공표의 시기 · 내용 등)
제20조의5 (명단 공표 제외 사유)
제 20 조의6
제20조의7 (소명기회 부여)
제20조의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0조의9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 · 시행 등)
제20조의10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1 (시 · 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0조의12 (영유아 생활지도)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제21조의2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제21조의3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제21조의4 (보육의 우선 제공)
제21조의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제21조의6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제21조의7 (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제 21 조의8
제 21 조의9
제 21 조의10
제22조 (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제23조 (무상보육 실시 비용)
제23조의2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5조 (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25조의2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 · 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25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제25조의4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25조의6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 · 횟수 및 시기)
제25조의7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제25조의8 (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제25조의9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6조의2 (업무의 위탁)
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부칙 <제18691호,2005.1.29>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부칙 <제19446호,2006.4.13>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부칙 <제21396호,2009.3.31>
부칙 <제21585호,2009.6.30>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부칙 <제21956호,2009.12.31>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 2010.3.15>
부칙 <제22263호,2010.7.9>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 2010.9.20>
부칙 <제22629호,2011.1.20>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 2011.4.22>
부칙 <제23192호,2011.9.30>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 2011.10.26>
부칙 <제23356호,2011.12.8>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부칙 <제23618호,2012.2.3>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 2012.2.29>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 2012.4.17>
부칙 <제23909호,2012.6.29>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 2012.12.21>
부칙 <제24397호,2013.2.28>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 2013.3.23>
부칙 <제24904호,2013.12.4>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부칙 <제25164호,2014.2.11>
부칙 <제25929호,2014.12.30>
부칙 <제26525호,2015.9.15>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 2016.6.21>
부칙 <제27732호,2016.12.30>
부칙 <제28132호,2017.6.20>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 2018.2.9>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 2018.9.18>
부칙 <제29805호,2019.6.4>
부칙 <제30171호,2019.10.2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부칙 <제31513호, 2021.3.2>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 2021.3.30>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 2021.9.24>
부칙 <제32189호, 2021.12.7>
부칙 <제32385호, 2022.2.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 2022.5.9>
부칙 <제32672호, 2022.6.7>
부칙(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 2022.6.7>
부칙 <제33024호, 2022.12.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부칙 <제34044호, 2023.12.26>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91호, 2024.6.25>
부칙 <제34670호, 2024.7.9>
부칙 <제34786호, 2024.8.6>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