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24조제12호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제3호바목라)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6조제1호의2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제13호다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7) 및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 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2 제1호마목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차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제3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⑫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다.
⑬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5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제5호라목 중 "영유아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 · 학원"을 "어린이집 · 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어린이집계획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11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 및 라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9조제1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아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6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4>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국립 · 공립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 및 제4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제9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2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용지"를 "어린이집용지"로 한다.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나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3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다목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1호다목2)의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의 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 중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기가정보육시설"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보육시설인가"를 "어린이집 인가"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9호가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5> 대통령령 제2327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9호나목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6>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9>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42>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3>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2호아목(1)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제3호나목의 노유자시설의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 · 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 ·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제42조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마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1)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