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검사 대상의 범위)
제4조 (검사자 · 검수자 및 검사협조자의 지정 등)
제5조 (검사자의 준수사항)
제5조의2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검사의 예외)
제6조 (검사의 방법)
제7조 (검사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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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11.4.> [시행일 2021.11.4.]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부칙<2025.8.22.> [시행일 2025.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