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능검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인쇄물, 전산용지, 연구용역 원고, 의류 등
2. 각종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 등 완제품
3. 그 밖에 관능검사가 가능한 시설공사
② 이화학적 검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구 · 기구 · 비품, 특수시설공사
2. 압력이나 견고성이 강조되는 특수설비
3. 그 밖에 이화학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③ 이화학적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공업표준규격(KS) 표시품일 경우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합격품일 경우
3. 국제검정에 합격된 수입물품일 경우
4. 시험용 시료의 가액이 해당 물품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경우
④ 전산처리검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입력처리 외주용역에 따라 납품된 성과품
2. 전산기기 및 그 부속품
3. 그 밖에 전산처리검사가 가능한 기기 및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