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리규칙
[ 시행 ] [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각종 물품의 구매 · 제조, 공사,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1.>
1. "관능검사"란 검수할 물품을 오관의 작용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이화학적 검사"란 물질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분석 ·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산처리검사"란 물품을 컴퓨터에 의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검사"란 납품되는 물품 등과 규격조건과의 일치 여부 및 규격상 합격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검수"란 구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납품되는 모든 물품 등에 대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수령행위를 말한다.
6. "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7. "사업부서"란 물품의 구매 · 제조, 공사, 용역 등 계약의 원인이 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계약부서"란 물품의 구매 · 제조, 공사,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조항
 제3조 (검사 대상의 범위)
① 관능검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인쇄물, 전산용지, 연구용역 원고, 의류 등
2. 각종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 등 완제품
3. 그 밖에 관능검사가 가능한 시설공사
② 이화학적 검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공구 · 기구 · 비품, 특수시설공사
2. 압력이나 견고성이 강조되는 특수설비
3. 그 밖에 이화학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경우
③ 이화학적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공업표준규격(KS) 표시품일 경우
2.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합격품일 경우
3. 국제검정에 합격된 수입물품일 경우
4. 시험용 시료의 가액이 해당 물품 총계약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경우
④ 전산처리검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입력처리 외주용역에 따라 납품된 성과품
2. 전산기기 및 그 부속품
3. 그 밖에 전산처리검사가 가능한 기기 및 물품
조항
 제4조 (검사자 · 검수자 및 검사협조자의 지정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검사자 · 검수자(이하 "검사자"라 한다) 및 검사협조자로 각각 지정하여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1. 검사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직원
2. 검사협조자: 제1호에 따른 검사자가 속한 하부조직의 3급 직원 중에서 해당 하부조직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나급지 지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3급 직원으로 한다.
② 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검사협조자로 한다.
1. 행정지원팀장: 소속 부서 3급 직원 중에서 해당 부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출장소장: 소속 출장소 직원 중에서 해당 출장소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부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에 소속 부서 직원이 입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계약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조항
 제5조 (검사자의 준수사항)
① 검사자는 검사 · 검수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개정 2025.8.22.>
1. 검사 · 검수 업무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속 · 정확하게 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검사 · 검수를 완료할 수 없다고 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검사 ·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 ·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3. 업무는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부당한 검사 · 검수로 공단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계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결과확인서를 작성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 · 검수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거나 점검해야 한다.
1. 계약서, 규격서 및 견본의 확인
2. 계약자의 납품실적(계속 또는 분할 납품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조항
 제5조의2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검사의 예외)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사업과 관련한 검사 업무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6조 (검사의 방법)
① 검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일부 검사만으로도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이화학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조항
 제7조 (검사결과의 처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물품의 모든 규격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전량이 합격된 것으로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물품 등에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물품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결과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대체납품 또는 계약 해제 및 해지 등을 계약부서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 검수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 · 검수 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출의 원인이 되는 모든 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 검수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하의 계약(유형자산 및 부외자산으로 취득한 계약은 제외한다)인 경우
2. 매각계약인 경우
3. 전기 · 가스 · 수도의 공급 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 · 검수 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부칙<2021.11.4.> [시행일 2021.11.4.]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제1조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6호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2025.8.22.> [시행일 2025.8.22.]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 · 검수를 하는 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