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4조 (청원심의 원칙)
제5조 (심의사항)
제6조 (심의회 구성)
제7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의 임기)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2조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제13조 (심의회 개최)
제14조 (심의회 운영)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제16조 (비밀준수 의무)
제17조 (수당)
제18조 (운영세칙)
부 칙
부칙<2023.2.24.> [시행일 202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