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 시행 ] [ 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고객지원실을 말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조항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단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항
 제4조 (청원심의 원칙)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한다.
조항
 제5조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공단 임직원인 내부위원과 공단 임직원을 제외한 사람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인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단 본부 부서의 2급 직원 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법률전문가 또는 공단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주관부서 소속 청원업무 담당 3급 직원으로 한다.
조항
 제7조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이사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하려면 위촉 전에 그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항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10조에 따라 외부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하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항
 제10조 (위원의 해촉)
이사장은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제16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항
 제11조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른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조항
 제12조 (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외부위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해당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제1항 · 제3항을 준용한다.
조항
 제13조 (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이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로 한다) 전까지 회의 일시 ·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항
 제14조 (심의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회 서면 의결서에 따라 서면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⑤ 회의 종료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회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항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에 심의대상 안건 담당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 담당직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조항
 제16조 (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항
 제17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3.2.24.> [시행일 2023.2.24.]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 공단에 접수된 청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