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당직근무
제3조 (당직의 구분 등)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제5조 (당직의 편성)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 (당직근무자의 인계인수)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상황 시 임무)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제3장 비상근무
제13조 (비상근무의 목적)
제14조 (비상근무의 종류)
제15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제16조 (비상근무의 요령)
제17조 (비상근무자의 휴무)
제18조 (비상소집 등)
제19조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제20조 (필수요원의 지정)
제21조 (세부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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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7.2.> [시행일 2021.7.2.]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부칙<2024.12.19.> [시행일 2025.1.1.]
부칙<2024.12.26.> [시행일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