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사규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1., 2024.12.19.>
1. "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본부(건강보험연구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안전경영실, 인재개발원, 지역본부 및 지사를 말한다.
제2장 당직근무
조항
 제3조 (당직의 구분 등)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근무는 토요일 또는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유급휴일(이하 "유급휴일"이라 한다)에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에 준하는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숙직근무는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끝난 때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전까지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재택당직은 자택에서의 대기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인사규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당직 근무시간은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조항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숙직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는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다.
조항
 제5조 (당직의 편성)
① 각 주관부서의 장은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되, 당직근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임무는 해당 당직시간에 근무 편성된 보안지원직(「직제규정」에 따라 보안, 경비,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직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직원이 수행한다. 다만, 보안지원직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재택당직은 2급 직원으로, 그 밖의 당직은 3급 이하 직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원은 당직 편성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6.21., 2024.12.26.>
1. 신규 임용된 직원으로서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
2. 정보관리실 · 정보운영실 소속 4급 이하 전산직 직원 및 비서실 직원
3. 파견근무자, 노동조합 전임근무자, 장애등록 직원 및 본부 사옥 외 근무자
4. 「직제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비상계획부 직원
5. 당직근무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직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직원
6. 「인사규정」 제58조 및 제60조에 따라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직원
7. 「유연근무 운영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단시간근무 직원
8. 그 밖에 이사장이 당직편성을 제외한 직원
③ 본부,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동일한 건물 안에 위치하여 당직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당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각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건물이 보안지원직 직원, 경비업체 등을 통한 유인경비(有人警備)의 실시 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시설의 설치로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편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비상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⑤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 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보안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층으로 근무공간이 분리된 부서는 층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⑥ 이사장은 긴급상황의 발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직 편성에 관하여 별도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조항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월 단위로 근무시작월의 5일 전까지 해야 한다.
1. 본부(건강보험연구원을 포함한다): 이사장
2. 인재개발원 · 지역본부 · 지사: 해당 부서의 장
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교체승인신청서를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26.>
조항
 제7조 (당직근무자의 인계인수)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숙직근무 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자(숙직근무 시작시간이 속한 날이 토요일 또는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의 일직근무자를 말한다)로부터 제12조에 따른 비품 등(이하 "비품 등"이라 한다)을 인수해야 하고, 숙직근무가 끝나는 즉시 비품 등을 해당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자(숙직근무가 끝나는 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의 일직근무자를 말한다)에게 인계해야 한다.
② 일직근무자(재택일직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일직근무 시작 30분 전까지 그 전날의 숙직근무자로부터 비품 등을 인수하여야 하고, 일직근무가 끝나는 즉시 비품 등을 그 날의 숙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조항
 제8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호, 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사무실별 직원의 최종 퇴청 또는 근무 여부 점검
3. 문서의 접수 및 발송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직원 비상소집 등 조치
6. 비상상황 및 특이사항 발생 시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보고
② 당직근무자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서명한다. 다만, 보안지원직 직원이 내부 순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그 소관부서 담당직원에게 연락하거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항
 제9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상황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사옥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본부 방재실 또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
2. 화재경보 발령
3. 자체 소화시설을 이용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신고
2. 국가핵심기반인 데이터센터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제2항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사적인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거나,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시간 동안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하며, 비상상황 시 즉시 당직실로 복귀하여 상황을 파악한 후 조치 및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항
 제11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휴무한다.
1. 숙직근무자: 숙직근무가 끝나는 시간이 속하는 날
2. 일직근무자: 일직근무일의 다음 날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끝난 후 최초 근무일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호의 날부터 7일 이내(토요일과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1. 3일 이상 계속되는 휴일(토요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한다)에 당직근무 하는 경우: 마지막 유급휴일의 다음 날. 다만, 3일 이상 계속되는 휴일의 마지막 날에 숙직근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휴무한다.
2. 소속 부서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근무일
조항
 제12조 (당직실의 비품)
각 주관부서의 장은 당직실이 있는 경우 그 당직실에 다음 각 호의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4.12.26.>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체계도
3. 제19조에 따른 직원 비상연락망
4. 예비군 · 민방위 비상소집 명부(직장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당직근무자의 긴급상황 시 행동요령
6.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
7. 비상열쇠 보관함(별도의 비상열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이 규칙의 사본 및 위기관리 매뉴얼
9.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
제3장 비상근무
조항
 제13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상황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비상상황 발생 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조항
 제14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과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과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써,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 · 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
 제15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는 본부 주관부서의 장이 이사장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령하며,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본부 주관부서의 장은 비상상황이 종료되면, 이사장의 명을 받아 지체 없이 비상근무를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해제사실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조항
 제16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사옥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 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직원의 출장 및 연차휴가(「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토요일 · 유급휴일 · 야간에도 소속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의 제한 및 토요일 · 유급휴일 · 야간 비상근무 기준은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근무 제1호: 연차휴가 중지 및 소속 직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 연차휴가 중지 및 소속 직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연차휴가 억제 및 소속 직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연차휴가 억제 및 이사장이 필요한 부서 및 인원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하부조직이나 직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격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및 처리자, 전산직 · 운전관리지원직 직원 등 업무지원이 가능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제17조 (비상근무자의 휴무)
각 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조항
 제18조 (비상소집 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정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비상소집에 관한 지시사항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전 직원 또는 필요한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비상연락망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부 주관부서의 장은 직원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항
 제19조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 부서의 장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비상연락망을 작성 · 관리해야 하며, 변경내역을 본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본부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 임직원의 비상연락망, 직원 비상소집 명부 및 예비군 · 민방위 비상소집 명부(직장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 · 관리하고, 비상연락망을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③ 공단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조항
 제20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사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미리 지정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필수요원이 신속하게 비상소집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60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을 우선 지정하되,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2.26.>
조항
 제21조 (세부운영계획 수립)
본부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 직원의 비상근무에 대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부칙<2021.7.2.> [시행일 2021.7.2.]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당직편성, 비상연락망, 필수요원 지정 등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제1조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부터 ②까지 생략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호 중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정보화본부"를 "정보관리실 또는 정보운영실"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2024.12.19.> [시행일 2025.1.1.]
제1조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생략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관리실"을 "안전경영실"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2024.12.26.> [시행일 2024.12.26.]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