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채용계약 등)
제2조 삭제<2017.11.30.>
제3조 (연구심의위원회)
제4조 (근무실적의 평가)
제5조 (전직 절차 등)
제6조 (연봉 및 성과급)
제7조 (정규연구과제 사업계획 수립)
제7조 삭제<2017.11.30.>
제8조 (정규연구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와 지연제출에 대한 처리)
제8조 삭제<2017.11.30.>
제9조 (정규연구보고서의 제출)
제10조 (검독 및 평가 등)
제11조 (보고서 등의 발간)
제12조 (위탁연구)
제13조 (자율연구)
제14조 (대외활동)
제15조 (출강의 승인)
제16조 (보칙)
부 칙
부칙<2002.2.5.>
부칙<2002.12.12.>
부칙<2006.2.3.>
부칙<2007.11.23.>
부칙<2008.5.28.> (직제규정 시행규칙)
부칙<2009.8.21.>
부칙<2010.5.26.>
부칙<2017.11.30.>
부칙<2020.1.17.>
부칙<2021.5.12.>
부칙<2023.9.20.> [시행일 2023.9.20.]
부칙<2024.3.4.> [시행일 2024.3.4.]
부칙<2025.7.31.> [시행일 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