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 시행 ] [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강보험연구원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3., 2009.8.21., 2020.1.17.>
조항
 제2조 (채용계약 등)
건강보험연구원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구직 직원의 신규채용계약 및 재계약은 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체결한다. 이 경우 저성과 관리대상(근무실적 평가 결과 평가그룹 하위 10% 이하이며, 이사장이 정하는 평가항목의 최소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직 직원을 말한다)으로 선정된 연구직 직원의 재계약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 횟수를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21., 2025.7.31.]
조항
 제2조 삭제<2017.11.30.>
조항
 제3조 (연구심의위원회)
① 규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1.17., 2021.5.12., 2023.9.20., 2024.3.4., 2025.7.31.>
1.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하부조직의 장 중 2명
2. 삭제<2024.3.4.>
3. 본부 부서의 장 중 4명
4.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6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사회보험 및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5.1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개정 2021.5.12.>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연도 수행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정기회의와 당해 연도 수행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5.12., 2025.7.3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21.5.12., 2025.7.31.>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5.12.>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의 중단, 연구내용 변경 등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31.>
⑩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사람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해당 위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2조제1항 ·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 등에 관한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7.3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7.31.>
[전문개정 2017.11.30.]
조항
 제4조 (근무실적의 평가)
① 규정 제12조에 따른 연구직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는 선임연구위원 이하의 연구직 직원에 대하여 매년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연구직으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연구직 직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5.12., 2025.7.31.>
② 근무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그 적용비율, 평가기준, 평가방법, 연구실적 평가의 세부항목별 배점기준, 타부서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구직 직원평가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21.5.12.>
1. 연구실적평가
2.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평가
3. 협업지원 기여도
③ 이사장은 근무실적 평가 결과 저성과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직 직원에게 성과향상을 위한 단계별 역량개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역량개선 기회 부여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7.31.>
④ 이사장은 저성과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직 직원에게 단계별 역량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량개선을 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에 따른 중앙인사위원회(이하 "중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저성과자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5.7.31.>
[전문개정 2017.11.30.]
조항
 제5조 (전직 절차 등)
① 규정 제14조에 따라 일반직에서 연구직으로 전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직 전직 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전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신청을 받은 이사장은 해당 직원을 전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른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5.12.. 2025.7.31.>
1. 전직대상 직급
2. 계약기간 또는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3. 계약해지 요건 및 계약해지에 따른 원직 복귀 직급
4. 그 밖에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해당 전직신청자에 대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직으로의 복직 시 직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사장은 제2항 각 호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각서와 채용계약서 및 보수계약서를 해당 전직신청을 한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직을 명하여야 한다.
조항
 제6조 (연봉 및 성과급)
① 규정 제15조제3항의 성과연봉(이하 "성과연봉"이라 한다) 및 규정 제17조의 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고 한다)은 전년도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 및 성과급의 지급대상, 산정방법 등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 신규채용, 휴직 등으로 평가대상이 아닌 직원 및 연도 중에 승진한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 제16조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④ 전년도 평가결과에 기초한 연봉계약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근무실적 평가결과 연구직 성과급 지급대상 금액이 예산에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⑥ 성과급 지급은 해당 근무실적 평가기간 중 근무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⑦ 휴직, 정직, 직위해제 및 규정 제24조의3에 따른 자율연구기간은 성과급의 지급 계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연구직 직원이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성과급을 지급한다.
⑨ 해당 연도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연도 내에 일시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항
 제7조 (정규연구과제 사업계획 수립)
① 규정 제20조의 정규연구과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분야별 연구책임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 제안서를 건강보험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1.17., 2025.7.31.>
② 제1항의 연구과제 제안서에는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기간,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5.7.31.>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과제 제안서를 검토한 후 선정된 연구과제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구과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규연구과제 사업계획으로 수립한 후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개정 2021.5.12., 2025.7.31.>
④ 연구사업 여건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로 신규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중단 및 주요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1.5.12., 2025.7.31.>
⑤ 삭제<2025.7.31.>
[전문개정 2017.11.30.]
[제목개정 2025.7.31.]
조항
 제7조 삭제<2017.11.30.>
조항
 제8조 (정규연구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와 지연제출에 대한 처리)
① 연구과제별 연구책임자는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확정된 정규연구과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7.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출기한 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한을 명시한 보고서 제출연장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장기한은 해당 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5.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성과급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감액성과급: 총 성과급×{(지연일수×지연과제수/총과제수)×100분의 2}
[전문개정 2017.11.30.]
[제목개정 2025.7.31.]
조항
 제8조 삭제<2017.11.30.>
조항
 제9조 (정규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과제별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행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30.]
[제목개정 2025.7.31.]
조항
 제10조 (검독 및 평가 등)
① 원장은 연구보고서 발간 시 검독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독을 위하여 내 · 외부 전문가로 5명 이내의 검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검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독자는 해당 연구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연구과제를 제안한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검독 및 평가 업무에 적합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원장은 검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보고서 검독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보고서 응답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원장은 검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연구보고서 검독평가서를 받아 보고서 평가 시 참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독자에게는 적정한 검독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원장은 검독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연구보고서 등의 검독에 관한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⑦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보고서 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30.]
조항
 제11조 (보고서 등의 발간)
①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표지는 원장이 정하는 통일된 표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표지에는 분류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번호는 발간연도와 연도별 발간순번을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30.]
조항
 제12조 (위탁연구)
연구사업 수행에 있어 연구를 위탁함이 효율적이거나 비용이 절감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 또는 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30.]
조항
 제13조 (자율연구)
① 규정 제24조의3제1항에서 "국내외의 타 기관"이란 국제기구, 국내외의 연구기관, 대학교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② 자율연구 대상자는 공단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하고, 최근 3년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평가그룹 내에서 2회 이상 상위 2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직원으로서, 임용 후 6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자율연구 종료 후 6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5.12.>
③ 자율연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율연구 실시 2개월 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율연구신청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자율연구 신청이 있는 경우 원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자율연구를 명한다.<개정 2021.5.12.>
⑤ 자율연구자에 대하여는 규정 제16조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⑥ 자율연구기간은 승진 시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자율연구기간 중에는 승진을 보류하며, 자율연구 종료 후 복직한 후에 시행한다.
⑦ 자율연구자는 자율연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율연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자율연구자가 규정 제24조의3제2항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본인의 귀책사유로 재계약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자율연구기간동안 해당 연구자를 위하여 공단이 지급한 총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연구기간 및 복무기간은 월할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반납액 = 소요비용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의무복무월수〕
조항
 제14조 (대외활동)
① 연구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외활동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외활동은 연구원 또는 공단의 통상적인 직무수행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공단 또는 연구원의 직함을 사용하여 논문 또는 원고를 게재 · 기고하는 행위
2. 공단 또는 연구원의 직함으로 각종회의, 세미나, 방송 및 교육기관 등에 참석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는 행위
3. 공단 또는 연구원의 직함으로 타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행위
4. 공단 또는 연구원에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한 자료, 업무수행상 취득한 정보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타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고 한 대외활동은 근무실적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1. 대외활동의 일정기간 금지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성과급 감액 지급.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위반 횟수는 같은 계약기간 중에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1회 위반 시: 성과급×100분의 5 감액
나. 2회 이상 위반 시: 성과급×100분의 10 감액
3. 징계 등 인사관리에 반영
[전문개정 2017.11.30.]
조항
 제15조 (출강의 승인)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30.]
조항
 제16조 (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02.2.5.>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실적평가기간의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가하는 근무실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 근무실적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관한 개정규정중 세미나 등 공단주최 행사업무와 검독(평가 · 심의 포함) 업무에 대한 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2.3.>
이 규칙은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1.23.>
제1조
이 규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7조의2의제3항에 의한 감액성과급은 2008년도 연구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5.28.> (직제규정 시행규칙)
제1조
이 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보험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부칙<2009.8.21.>
이 규칙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26.>
(보건복지부 명칭변경을 위한 직제규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1.30.>
이 규칙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7.>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등 1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12.>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9.20.> [시행일 2023.9.20.]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3.4.> [시행일 2024.3.4.]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7.31.> [시행일 2025.7.31.]
제1조
이 규칙은 이사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제4조제3항 ·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연구직 직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