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1.17., 2021.5.12., 2023.9.20., 2024.3.4., 2025.7.31.>
1. 건강보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하부조직의 장 중 2명
2. 삭제<2024.3.4.>
3. 본부 부서의 장 중 4명
4.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6명 이내
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사회보험 및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2.>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5.1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개정 2021.5.12.>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연도 수행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정기회의와 당해 연도 수행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1.5.12., 2025.7.31.>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21.5.12., 2025.7.31.>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5.12.>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의 중단, 연구내용 변경 등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3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7.31.>
[전문개정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