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감사의 직무)
제4조 (위임)
제5조 (감사의 독립)
제6조 (감사 보조부서)
제7조 (감사자문위원회)
제8조 (스마트감사시스템의 구축 · 운영)
제2장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등
제9조 (내부감사인의 자격)
제10조 (감사인의 신분보장)
제11조 (내부감사인의 대우)
제12조 (감사인 윤리헌장 등)
제12조의2 (감사인의 의무)
제13조 (감사인 역량강화)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절 총칙
제14조 (감사 종류)
제15조 (감사 방법 등)
제16조 (중복감사 금지)
제17조 (감사의 준거)
제2절 감사계획 및 시행
제18조 (감사계획)
제19조 (감사반 편성 등)
제20조 (감사인의 감사배제)
제21조 (사전준비)
제22조 (감사의 예고)
제23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3절 감사결과 심의 · 보고 및 조치요구
제24조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제25조 (내부 변호인)
제26조 (감사결과의 보고)
제27조 (처분요구 및 처리)
제28조 (가중처분)
제29조 (재심의)
제30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30조의2 (사전컨설팅)
제31조 (감사결과 등의 통보)
제32조 (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33조 (조치사항 확인)
제4장 감사보고 및 감사결과의 관리
제34조 (연간감사보고 등)
제35조 (감사결과의 공개)
제36조 (감사관련 문서의 보존)
제5장 보칙
제37조 (사고 등 통보)
제38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제39조 (표창)
제40조 (감사활동정보의 입력 · 관리)
제41조 (자체감사기구간 협조)
제42조 (방만경영 예방, 청렴가치 창출, 사회적가치 실현 등)
제43조 (청렴성평가)
제44조 (청렴옴부즈만위원회)
제45조 (경영공시 등의 확인)
제46조 (관계기관 문서 · 자료 제출 통보 등)
제47조 (외부감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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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0.9.25.>
부칙<2021.9.30.> [시행일 2021.10.1.]
부칙<2022.8.26.> [시행일 2022.9.1.]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