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 시행 ] [ 개정 ]
제1장 총칙
조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기업 · 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監査)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2.8.26., 2024.6.21.>
1. "부서"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지역본부, 지사, 같은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본부 각 실(NHIS인권센터를 포함한다) 및 그에 준하는 같은 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조직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직제규정」 제6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을 말한다.
3. "내부감사인"이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4. "감사인"이란 내부감사인과 이 규정에 따른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조항
 제3조 (감사의 직무)
감사(監事)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감사
2. 공단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
3. 공단의 방만경영 ·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청렴가치 창출에 관한 업무
4.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5. 그 밖에 관계 법령,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조항
 제4조 (위임)
① 감사는 제3조에 따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일부를 지역본부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직무를 위임할 때 그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지역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감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조항
 제5조 (감사의 독립)
① 감사는 공단 이사장, 이사 및 이사회와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사장은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예산 요구내역을 삭감하려면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 소속으로 감사예산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예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9.30.>
조항
 제6조 (감사 보조부서)
① 감사활동의 독립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7조에 따른 감사실은 감사 소속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감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조직과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조항
 제7조 (감사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1.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실의 권한 및 지위 · 기능에 관한 사항
3. 중요 감사정책과 미래 감사전략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조항
 제8조 (스마트감사시스템의 구축 · 운영)
① 감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실시, 공단 각 업무별 위험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매체,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감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가공 · 분석하고 감사업무 전 과정을 표준화 · 자동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감사시스템을 구축 · 운영한다.
② 감사는 스마트감사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③ 스마트감사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제2장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등
조항
 제9조 (내부감사인의 자격)
① 이사장은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직원으로서 감사가 감사업무의 적격자로 인정하는 직원을 내부감사인으로 임용해야 한다. 이 경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공모를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8.26.>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내부감사인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
2. 공단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인 직원. 다만, 감사대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내부감사인으로 적합하다고 감사가 인정하는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사유로 감사가 내부감사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직원
조항
 제10조 (감사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은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감사인을 다른 부서로 전보한다. 다만, 공단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감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감사의 요구 없이 전보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를 위해 해당 직원이 감사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또는 공단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26.>
③ 감사인(외부전문가는 제외한다)은 법령, 이 규정 또는 그 밖의 공단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조항
 제11조 (내부감사인의 대우)
① 내부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수당과 감사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내부감사인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이사장은 내부감사인으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항
 제12조 (감사인 윤리헌장 등)
감사는 감사인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이 되는 윤리헌장과 윤리행동규범을 제정 ·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8.26.>
[종전 제12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1.9.30.>]
[제목변경 2022.8.26.]
조항
 제12조의2 (감사인의 의무)
① 감사인은 감사가 정하는 윤리헌장과 윤리행동규범을 준수하고, 감사대상부서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며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9.30., 2022.8.26.>
② 감사인은 감사업무 수행 시 관계 법령,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9.30.>
③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이사장에게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위반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9.30.>]
조항
 제13조 (감사인 역량강화)
① 감사는 내부감사인에 대하여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감사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내부감사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절 총칙
조항
 제14조 (감사 종류)
① 공단의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 종합감사는 공단 업무분야 또는 각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 ·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제18조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다른 기관 감사와 중복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신분상 처분을 하거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공단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이 연서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3. 종합감사 결과 특정 업무 또는 사안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감사가 인정하는 경우
4. 이사장이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
5.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재무감사는 공단 예산의 활용 · 관리 실태 및 공단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성과감사는 공단의 특정한 정책 · 사업 · 조직 · 기능에 대한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을 분석 · 평가하기 위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⑥ 복무감사는 공단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등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및 예방을 목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⑦ 일상감사는 공단 주요업무의 수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 타당성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15조 (감사 방법 등)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서면감사: 감사대상부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방문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초로 실시
2. 실지감사: 감사대상부서에 방문하여 실시
3. IT(Information Technology)감사: 스마트감사시스템, 정보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시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사 절차 · 방법, 그 밖에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6조 (중복감사 금지)
감사는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감사결과를 활용한다. 다만,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항
 제17조 (감사의 준거)
①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할 때 준거(準據)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그 밖의 합리적인 준거
② 제1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감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제2절 감사계획 및 시행
조항
 제18조 (감사계획)
① 감사는 매년 1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실시 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획의 수립 ·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
 제19조 (감사반 편성 등)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반을 편성한다. 이 경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감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감사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감사의 효율성, 전문성 및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 소속이 아닌 공단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성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반에 편성되는 사람은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해당 업무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와 관련한 국제공인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반으로 편성된 감사실 소속이 아닌 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내부감사인에 준하는 감사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제20조 (감사인의 감사배제)
감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는 해당 감사인을 그 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1. 감사인이 감사 실시 전 2년 이내에 감사대상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감사인, 감사인의 직계 존속 · 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이 감사대상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항
 제21조 (사전준비)
감사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정보 · 자료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에 대한 표본조사 및 분석
조항
 제22조 (감사의 예고)
① 감사는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의 종류, 감사대상부서,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기간 · 인원 등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 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③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감사실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사실시 변경 요청은 감사예정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재해 등 감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감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예정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항
 제23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는 제18조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 제21조에 따른 사전준비 또는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대상부서 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9.30.>
1. 관계인의 출석, 진술 및 답변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업무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저장된 자료의 조사
4. 회계관계 거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금고 · 창고 ·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6. 그 밖에 감사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감사결과 심의 · 보고 및 조치요구
조항
 제24조 (감사심의조정위원회)
①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감사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7조 · 제28조에 따른 처분 요구(자율시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 위원장 · 위원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조항
 제25조 (내부 변호인)
감사대상부서 및 임직원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시 방어권 등 권리를 위해 내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내부 변호인 선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조항
 제26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반장(제4조에 따른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지역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은 감사가 종료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9.30.>
조항
 제27조 (처분요구 및 처리)
① 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장(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8.26.>
1. 법령 · 규정상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사규정」 제38조를 위반하였거나 고의 · 중과실은 없으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
3.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4.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 경고
5.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경고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 주의
6. 법령상 · 행정상 또는 제도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7.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8.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이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 전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경고
9.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의 사안이 주의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현지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현지조치
10.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한 감사 결과 스스로 원상복구 등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 자율시정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요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사장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
② 감사는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사유를,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경징계 및 중징계를 말한다)와 사유를 각각 명시해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고발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조항
 제28조 (가중처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처분요구 시 가중하여 처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1. 감사인이나 감사인이었던 사람의 감사실 소속 기간 중의 비위행위
2. 반복적인 위법 · 부당 행위
조항
 제29조 (재심의)
① 이사장은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와 연장하려는 기한을 그 재심의를 신청한 이사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감사는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처분요구의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 요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조항
 제30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대상부서 또는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27조에 따른 처분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 요구를 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조항
 제30조의2 (사전컨설팅)
① 공단 각 부서의 장은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로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조항
 제31조 (감사결과 등의 통보)
①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 그 감사결과를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8.26.>
② 감사는 관계기관 · 이사장의 요구 또는 비상임이사의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26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를 요청한 자(비상임이사가 요청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26.>
③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 효율성, 효과성 등을 진단 ·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8.26.>
조항
 제32조 (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분 요구를 받은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항
 제33조 (조치사항 확인)
감사는 제32조에 따른 조치결과를 그 다음 감사 시에 확인 할 수 있다.
제4장 감사보고 및 감사결과의 관리
조항
 제34조 (연간감사보고 등)
① 감사실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공단 감사실적을 취합 · 분석하여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감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공단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연간감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조항
 제35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는 감사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동일 유형의 비위 예방을 위해 감사결과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항
 제36조 (감사관련 문서의 보존)
감사는 감사결과보고서 등 감사관련 문서를 감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 · 보존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조항
 제37조 (사고 등 통보)
각 부서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감사에게 통보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9.30., 2022.8.26.>
1. 업무상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항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공금유용 또는 횡령사고
2. 제47조에 따른 외부기관의 감사 및 점검
3. 500만원 이상의 공단 현금, 유가증권, 물품, 재산 등의 분실 또는 훼손
4. 집단적인 불법 부당 행위
5.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서 공단의 업무 · 회계 · 재산 · 임직원과 관련되어 발생한 특이사항. 이 경우 특이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조항
 제38조 (감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
4. 제37조에 따른 통보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기피한 경우
조항
 제39조 (표창)
감사는 감사결과 업무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직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표창을 건의하고 그 내용을 전파할 수 있다.
조항
 제40조 (감사활동정보의 입력 · 관리)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에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활동정보를 입력 · 관리한다.
조항
 제41조 (자체감사기구간 협조)
① 감사는 공단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 감사기구의 장에게 소속 감사담당자의 파견, 합동 · 교차 감사 실시,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른 기관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담당자의 파견, 합동 · 교차 감사 실시,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조항
 제42조 (방만경영 예방, 청렴가치 창출, 사회적가치 실현 등)
① 감사는 방만경영을 예방하고, 청렴가치 창출 및 확산과 안전, 윤리, 인권, 공정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감사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③ 감사는 공단 내부규정의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④ 감사는 이사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방만경영 예방 및 청렴가치 창출, 사회적가치 실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항
 제43조 (청렴성평가)
① 감사는 공단 업무의 청렴성 저해요소에 대하여 평가한 후 각 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하여 제도 또는 업무 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렴성평가의 세부수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조항
 제44조 (청렴옴부즈만위원회)
① 반부패 · 청렴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청렴옴부즈만위원회를 둔다.
1. 공단 업무 중 반부패·청렴 정책을 저해하는 요소에 관한 사항
2. 제42조제3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청렴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가 따로 정한다.
조항
 제45조 (경영공시 등의 확인)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단의 공시내용과 공시과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한다.
조항
 제46조 (관계기관 문서 · 자료 제출 통보 등)
이사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단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문서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치지 않은 주요 재무회계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조항
 제47조 (외부감사 및 점검)
① 공단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와 관련한 업무(해당 기관의 처분요구 접수, 소관부서 통보 및 처분요구 기관에 대한 이행결과 통보를 포함한다)는 감사가 총괄한다.
② 감사는 외부감사 실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감사원 심사 결과 유사 ·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통보한다.
④ 감사는 외부에 회계감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선정과 적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부칙<2020.9.25.>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처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감사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1.9.30.> [시행일 2021.10.1.]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26.> [시행일 2022.9.1.]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6.21.> [시행일 2024.7.1.]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NHIS인권센터 · 빅데이터전략본부 · 정보화본부"를 "NHIS인권센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