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감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이사장(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8.26.>
1. 법령 · 규정상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사규정」 제38조를 위반하였거나 고의 · 중과실은 없으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 3.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4.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 경고
5.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경고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 주의
6. 법령상 · 행정상 또는 제도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7.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8.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이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 전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서경고
9.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의 사안이 주의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현지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현지조치
10. 스마트감사시스템을 활용한 감사 결과 스스로 원상복구 등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경우: 자율시정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 요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사장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
② 감사는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사유를,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경징계 및 중징계를 말한다)와 사유를 각각 명시해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고발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