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2조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제3조 (갱신조사 생략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부 칙
부칙 <제2016-254호,2016.12.23.>
부칙 <제2018-146호,2018.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