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는 규칙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갱신(이하 "갱신"이라 한다)을 위한 조사를 생략한다. 다만,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갱신 신청으로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이 될 것
2. 갱신 신청(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할 것
3.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항목에 대한 기능자립정도가 갱신 신청 직전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일치할 것
가. 세수하기
나. 양치질하기
다. 옮겨 앉기
라. 화장실 사용하기
마. 소변 조절하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일 것
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사소견서(직전 갱신 신청 시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말한다)에서 영 제2조의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나.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4년 이내에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다.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2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 이내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