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 시행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개정 ]
조항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및 장기요양인정 갱신 조사 생략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2조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별표 1의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다음의「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영역별 원점수」를 산출한다.<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영역별 원점수는 다음의「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한다.<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3.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2호에서 산출된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이 고시 별표 1의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총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서비스 군1)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한다. 8개 서비스 군 수형분석도는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청결, 배설, 식사,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간접지원, 간호처치, 재활훈련으로 분류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52개의 장기요양인정 항목과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에 의한 심신상태의 패턴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는 수형분석의 통계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수형분석은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것으로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의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의사결정규칙을 도표화하여 알고자하는 대상 집단을 몇 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방법이다
4.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합산하여 다음 계산식과 같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요양인정점수 = 청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배설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식사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기능보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접지원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호처치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재활훈련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에 불구하고「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의 회귀모형2)을 적용하여 그 값이 0.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부터 2010년 5월까지 축적된 장기요양보험 DB자료 중 치매질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로지스틱판별모형으로 치매질환자를 판별해내는 산식을 개발함.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은 독립변수의 선형결합을 이용하여 사건의 발생가능성(발생확률)을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 종속변수는 이항형(binary-type) 또는 순서형(ordinal-type)으로 나타남.
가.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에 해당하는 자
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중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된 자
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인지증)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에 해당하는 자
조항
 제3조 (갱신조사 생략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는 규칙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갱신(이하 "갱신"이라 한다)을 위한 조사를 생략한다. 다만, 갱신 신청 당시 요양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의 경우 제3호 및 제4호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갱신 신청으로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이 될 것
2. 갱신 신청(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할 것
3.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항목에 대한 기능자립정도가 갱신 신청 직전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일치할 것
가. 세수하기
나. 양치질하기
다. 옮겨 앉기
라. 화장실 사용하기
마. 소변 조절하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일 것
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의사소견서(직전 갱신 신청 시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말한다)에서 영 제2조의 노인성 질병(이하 "노인성 질병"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나.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인 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4년 이내에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다. 갱신 신청 당시 장기요양등급이 2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 중에 해당 갱신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 이내 노인성 질병 진료내역이 있는 수급자
조항
 제4조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254호,2016.12.23.>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46호,2018.7.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