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19년 7월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 대형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에 이어 동네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 의원과 치과병원은 제외
- 입원료 환자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 듭니다.
- (2인실) 평균 7만원 → 약 2만8천원, (3인실) 평균 4만7천원 → 약 1만8천원 (간호 7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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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 안내표
| 구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5인실 이상 |
| 상급종합 |
비급여 |
50% |
40% |
30% |
20% |
| 종합병원 |
40% |
30% |
20% |
20% |
| 병원·한방병원 |
40% |
30% |
20% |
20% |
| 치과병원·의원 |
비급여 |
20% |
20% |
※ 1인실은 감염 위험 환자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예정(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