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발송 안내

연말정산 추진 일정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발송 : 2015. 4. 2. ❍ 이의신청(착오자 변경신청) : ~ 2015. 4.15. ❍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5. 4.17. ~ 2015.5.10. ❍ 정산보험료 부과 : 2015. 4월분 보험료

이의신청(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

귀 사업장에서 신고한『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의 결과를 송부하오니, 정산내역을 확인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2015.4.15.까지 공단지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담당자께서는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의 정산 세부내역과 분할납부제도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사내 공지, 직원 메일링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

연말정산 결과 추가보험료가 과다하여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오니『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분)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정산보험료가 4월 당월분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경우
 ❍ 분할횟수 : 3회(100/100이상~200/100미만), 5회(200/100이상~300/100미만), 10회(300/100이상)

❍ 신청기간 : 2015.4.17.~2015.5.10.(자동이체 사업장은 2015.5.7.까지 제출)
 ❍ 신청방법
    - 웹EDI, KT EDI신청 : 전체서식>보험료>정산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에서 신청
    - 서면 신청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료부과에서 『정산보험료분할납부 신청서』서식 다운로드하여 팩스, 우편, 방문 신청

분할납부 변경사항

2015년 4월 반영된 2014년도 귀속분 정산보험료를 2015년 6월부터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가입자 개별신청이 아닌 사업장별 신청이며, 분할납부신청서 별도 접수 필요)
     ※ 2015.5.10.일까지(자동이체사업장은 5.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관할지사에 서면 접수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의 3배 이상인 경우에만 10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금년 6월부터는 당월보험료 이상이면  10개월 이내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 1577 - 1000, 전국 각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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