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4대 사회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개정 안내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가  4대 보험 공통서식 으로 변경됩니다.

사업장의 4대 보험 업무 편의를 위하여 2014. 1. 1. 부터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보수(소득) 변경 신청을  한번에  하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타 보험의 보수(소득)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타 공단을 통해서 동일 서식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정 서식 확인 : 정보공개 > 서식자료실 > 보험료
※ 보수(소득) 기준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각 공단에 문의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서식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을 포함 각 공단의 EDI 및  4대 포털의 전자신고 프로그램이 2014. 1. 1. 부터 변경됩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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