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평가란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적정성 여부 및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 하는 제도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욕창예방매트리스 6개 품목은 급여평가를 거쳐 공단의 급여제품으로 등록됩니다. 급여평가 신청은 공단이 정한 공고기간 중 접수하셔야 합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접수방법 및 기간 등 공고)
- ※ 기존 등록된 급여평가 제품의 조정 신청 또한 상·하반기 각 1회 공단이 정한 기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