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안내

  •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중 10개 품목은 공단에 제품을 등록하여야 급여비가 지급 가능합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용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밖의 보조기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제품등록 신청 안내
    구 분 수시 접수 품목 급여평가 품목
    대상 수동휠체어(일반형, 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 전·후방보행보조차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접수 기간 수시 상·하반기 각 1회
    접수 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급여사업실)
    신청서식 보조기기제품등록신청서
    신청인 보조기기 제조·수입업자
  • ※ 1. 공단 보조기기 제품등록이 완료되면 공단 홈페이지 ‘보조기기 등록 제품 확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품목별 등록 기준에 따른 인증서류는 KOLAS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것(의뢰시험성적서 포함)만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