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업소 등록 대상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1. 공통 사항
신청 서식
- 보조기기업소등록신청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건물임대차계약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직영 영업소를 확인(해당 업소에 한함)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등록신청 시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 통장 사본 1부.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의지·보조기·맞춤형교정용신발 제조·수입·판매업소
신청 서식
- 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서 제출 후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 서류 사본 1부.
- 인력 세부 현황 1부.(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2)
-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4)
기준
인력기준: 의지·보조기 기사 1인 이상
시설기준: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3.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
신청 서식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서(해당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만 해당(의료기기 판매만 하는 업소 제외)
-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판매업소 또는 일부기기를 다른 업소에서 공급받는 제조·수입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A/S 제공 위탁 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의료기기 공급(판매점) 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업소 자체 제공 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필요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사본 1부.
기준
제조·수입·판매업소: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 일정한 공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판매업소: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 일정한 공간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자세보조용구 제조·수입·판매업소
신청 서식
- 인력 세부 현황 1부 및 시설현황 1부(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2, 3)
-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보조공학사 자격증 사본 1부, 관련학과 졸업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작경력서 1부 및 사회보험가입증명서 1부.(보조공학사, 관련학졸업자에 한함)
- 자세보조용구 제조용 장비 현황 1부.(해당 업소에 한함,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4)
- 판매업소 계약현황(판매만을 하는 업소 제외) 1부 또는 공급계약서(판매만을 하는 업소에 한함) 사본 1부.
-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공급(판매점) 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기준
인력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것
1) 의지·보조기 기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
2)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관련학과: 재활공학, 의지보조기학, 작업치료학
3) 보조공학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세보조용구 제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시설기준: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을 갖출 것
1) 제작업소(몰딩 또는 모듈러형): 제작 및 수리를 위한 공간을 82㎡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2) 모듈러형 수입, 판매업소: 자세보조용구 유통 및 수리를 위한 공간을 49㎡ 이상 갖출 것
5.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
가. 의지·보조기 제조(수리)
신청 서식
-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의지·보조기 제조업 개설 통보서 제출 후 지자체에서 받은 확인 서류 사본 1부.
- 인력 세부 현황 1부(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2)
- 의지·보조기 기사(작업치료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각 1부.
-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4)
기준
인력기준: 의지·보조기 기사 1인 이상
시설기준: 상담실, 작업실 등 제작에 필요한 공간
나. 의지·보조기 중 팔보조기만 제조(수리)
신청 서식
- 인력 세부 현황 1부.(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2)
- 작업치료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 의지·보조기 제조용 장비 현황 1부.(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구비서류 4)
기준
인력기준을 작업치료사 1인 이상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제외
다. 의료기기 판매(진료행위에 병행·수반)
신청 서식
- 의료기기 공급계약서 또는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
-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료기기 공급계약서 등으로 확인될 경우 제외한다.)
※ 요양기관에서 보청기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식만으로 등록 처리(구비서류 제외)
※ 등록신청 시 거래은행을 신고하는 경우 통장 사본 1부.
기준
의사가 진료행위에 병행·수반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 시설요건은 제외한다.
6. 전·후방 보행보조차 제조·수입·판매업소
신청 서식
-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A/S 제공 위탁여부를 확인(서비스 대행 계약서 등)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소에 한함)
※ 공급(판매점) 계약서로 A/S 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