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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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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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 장 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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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기능 장애 |
하지기능 | ||
척추장애 | |||
변형등의장애 | |||
척수장애 | 불완전손상 | ||
완전손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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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운동부하 검사: 2METs 이상 3METs 미만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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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나.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9점 이상 2. 팔에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나.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8점 이상 9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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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휠체어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비고)
1. 호흡기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이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한다.
2. 심장장애 또는 호흡기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체장애를 중복하여 가진 경우에는 둘 중의 하나의 장애에 대하여 대상자 세부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전동휠체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등급을 적용한다.
4.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기타 사유로 팔의 근력 유지가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급여할 수 있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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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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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 장 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절단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뒤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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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기능 장애 |
하지기능 | ||
척추장애 | |||
변형등의장애 | |||
척수장애 | 불완전손상 | ||
완전손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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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 나. 팔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내부기관에 대한 중복장애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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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운동부하 검사: 3METs 이상 4METs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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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8점 이상 9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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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 심장 및 호흡기장애 |
위 장애유형별 기준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최소한의 교통규칙을 이해하고 전동스쿠터의 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1.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 2. 다음 각 목의 검사 결과에 모두 해당할 것 가. 간이인지기능 검사(MMSE): 24점 이상 나. 일상생활동작 검사(MBI이용): 적합 |
(비고)
1. 호흡기장애 1급인 사람이(정도가 심한 사람이) (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검사 항목 중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6분 보행검사의 점수는 3점으로 본다.
2.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적용한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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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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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지체장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큰 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GMFCS) Ⅳ등급 또는 Ⅴ등급에 해당할 것 2.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2등급 3. 영상의학 검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코브각도(Cobb’s angle): 20도 이상 나. 척취앞뒤굽음: 50도 이상 다. 엉덩이관절이동지수(Hip migration index): 30% 이상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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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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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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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2. 수정바델지수(MBI)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의 점수가 3점이하일 것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32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1 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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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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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거나, 하반신 기능 상실 등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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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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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것 3. 수정바델지수(MBI) 점수가 53점 이하 또는 두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각각 0~2등급일 것, 단 종전 지체‧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기준 적용 제외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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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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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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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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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2.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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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유형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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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 | 지체장애 |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 |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지체 뇌병변장애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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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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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뇌병변·심장· 호흡기 장애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조기기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할 것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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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형 | 용도 | 구분 | 기준액(원) | 내구연한(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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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의지 |
1) 어깨가슴 의지(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20,000 | 4 |
기능형 | 1,400,000 | 4 | |||
2) 어깨관절 의지(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790,000 | 4 | |
기능형 | 1,470,000 | 4 | |||
3) 짧은 위팔 의지(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70,000 | 4 | |
기능형 | 1,250,000 | 4 | |||
4) 표준 위팔 의지(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70,000 | 4 | |
기능형 | 1,250,000 | 4 | |||
5) 팔꿈치관절 의지(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60,000 | 3 | |
기능형 | 1,240,000 | 3 | |||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560,000 | 3 | |
기능형 | 860,000 | 3 | |||
7) 짧은 아래팔 의지(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
기능형 | 750,000 | 3 | |||
8) 표준 아래팔 의지(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
기능형 | 750,000 | 3 | |||
9) 손목관절 의지(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450,000 | 3 | |
기능형 | 750,000 | 3 | |||
10) 손 의지(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250,000 | 1 | |
기능형 | 590,000 | 2 | |||
11) 손가락 의지(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 미관형 | 120,000 | 1 | |
다리 의지 |
1) 한쪽 골반 의지(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1,740,000 | 4 | |
2) 엉덩이관절 의지(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1,740,000 | 4 | ||
3) 넓적다리 의지(above knee prosthesis)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560,000 | 3 | |
실리콘형 | 2,270,000 | 5 | |||
4)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560,000 | 3 | |
실리콘형 | 2,270,000 | 5 | |||
5) 무릎관절 의지(knee disarticula tion prosthesis) |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490,000 | 3 | |
실리콘형 | 2,010,000 | 5 | |||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1,290,000 | 3 | |
실리콘형 | 1,810,000 | 3 | |||
7) 짧은 종아리 의지(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860,000 | 3 | |
실리콘형 | 1,520,000 | 3 | |||
8) 종아리 의지(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740,000 | 3 | |
실리콘형 | 1,480,000 | 3 | |||
9)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Syme amputation prosthesis) |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 일반형 | 530,000 | 2 | |
실리콘형 | 1,040,000 | 3 | |||
10) 의족(foot amputation prosthesis) |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 일반형 | 220,000 | 1 | |
실리콘형 | 720,000 | 2 | |||
팔 보조기 |
1)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airplane splint) |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290,000 | 3 | |
2) 긴 팔 보조기 - 일반형(long arm brace) |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 240,000 | 3 | ||
3)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60,000 | 3 | ||
4) 짧은 팔 보조기(short arm brace) |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90,000 | 3 | ||
5) 손가락관절 보조기(universal cuff) |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 50,000 | 3 | ||
척추 보조기 |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Philadelphia) |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70,000 | 3 | |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Thomas Soft Collar) |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60,000 | 3 | ||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380,000 | 3 | ||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50,000 | 3 | ||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90,000 | 3 | ||
6)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 400,000 | 3 | ||
7) 코르셋(corset) |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 80,000 | 3 | ||
골반 보조기 |
골반 보조기(pelvic band) |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20,000 | 2 | |
다리 보조기 |
1) 긴 다리 보조기(long leg brace)- 골반 보조기 부착(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540,000 | 3 | |
2)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410,000 | 3 | ||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 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790,000 | 3 | ||
4)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190,000 | 3 | ||
5)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 160,000 | 3 | ||
6)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 80,000 | 3 | ||
7) 짧은 다리 보조기(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patellar tendon bearing) |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 370,000 | 3 | ||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plastic ankle foot orthosis) |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럽, 업라이트,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데 사용 |
일체형 | 120,000 | 3 | |
고정형(90도 고정형) | 310,000 | ||||
크렌자크식 | 360,000 | ||||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metal ankle foot orthosis) |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 고정형(90도 고정형) | 300,000 | 3 | |
크렌자크식 | 350,000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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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이비인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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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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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1. 편측 :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15세이하의 청각장애인 나.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다. 양측 어음명료도가 50%이상 라.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 마.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편측,양측) 제외 |
청각장애 | 이비인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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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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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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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의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발의 변형 교정, 발 부위의 아치 형성, 발의 통증 경감 및 보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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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처방전 생략
시각장애 | 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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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 사업자등록증(안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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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 사업자등록증(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
시각장애 | 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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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은 검수확인 생략
전동보조기기 전지 | 사업자등록증(의료기기 제조업/수리업)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수리업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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