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품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88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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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다만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본다.
-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
공단의 부담금액 | 기준액, 고시금액(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및 보청기 및 보청기의 경우만 해당)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 F)의 경우 기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단의 등록업소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