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 ||||||
|---|---|---|---|---|---|---|---|
| 등급 | 자동차 종류 및 가격 |
배기량 등 | 3년 미만 | 3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9년미만 | ||
| 100% | 80% | 60% | |||||
| 1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이하 | 18 | 14 | 11 | ||
| 2 |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20 | 16 | 12 | ||
| 3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800cc 초과 1,000cc 이하 | 28 | 23 | 17 | ||
|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모든 차량 | ||||||
| 4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000cc 초과 1,600c 이하 | 59 | 47 | 35 | ||
| 5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1,600cc 초과 2,000c 이하 | 79 | 63 | 48 | ||
| 6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13 | 90 | 68 | |||
| 7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000cc 초과 2,500cc 이하 | 109 | 87 | 65 | ||
| 8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55 | 124 | 93 | |||
| 9 |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
2,500cc 초과 3,000cc 이하 | 130 | 104 | 78 | ||
| 10 |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
186 | 149 | 111 | |||
| 11 | 승용자동차 | 3,000cc 초과 | 217 | 173 | 130 | ||
|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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