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급별 점수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4])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격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9년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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