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적용
- 추진배경
- 선천성 안면기형 중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은 가장 흔한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성장 및 발육단계에 따라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 과중
- 대상자 및 시행시기
-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 2019.03.25 시행 ]
- ○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등록이력포함) 으로 등록된 자 [2022.11.1 확대적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선청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급여가 적용됩니다.
-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사전등록 필요]
- 실시기관 : 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을 받은 기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실시인력 : 치과교정과 전문의
/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선청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정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
- 본인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