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 1.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틀니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하여 저작기능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건간을 증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2. 완전틀니 : 완전틀니는 2012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급여를 적용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하여 급여가 적용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는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 3. 부분틀니 : 부분틀니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급여를 적용합니다. 클라스트(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에 대하여 급여가 적용되며, 어태치먼트(똑딱이) 등 부분틀니는 제외됩니다.
- 4.
-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급여적용기간
- 1악당 7년
- 무상보상기간
- 틀니 장착 후, 3~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선정
- 5.
- 1.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 2.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신청
- 3.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4.치과 병·의원에서 등록여부 확인(요양기관 정보마당) 후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