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목적 및 운영체계
설립목적 및 관장업무
설립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관장업무
- 1. 건강보험 사업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후관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홍보,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2. 장기요양 사업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노인성질환예방사업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기준정보
기준정보 표
| 공시주기 |
수시 |
| 작성기준일 |
2014.12.31 |
갱신예정일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 작성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및 제14조 |
Contact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운영체계도

- 공단과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급여등을 수급
- 공단과 요양기관 : 공단은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
- 공단과 심사평가원 : 심사평가원에서 공단에 심사결과를 통보
- 공단과 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공단관련 각종 정책(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지급 등)을 결정
- 보험가입자와 요양기관 : 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음
-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받음
-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심사결과 기준을 제시
요양급여 체계도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 → 요양기관(공단부담금청구) → 진료심사비청구 → 심사평가원(심사결정) → 심사결정통보 → 공단 → 요양기관에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 등급판정,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지원, 서비스모니터링,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징수,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지도,감독 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 설치 및 지정신고를 한다.
- 수급권자(가입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을 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권자에 재가급여 및 시설입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보험료를 납부하고 방문조사 및 판정등급 통보 및 이용지원을 받는다.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한다.
-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지급받는다.
기준정보
기준정보 표
| 공시주기 |
수시 |
| 작성기준일 |
2012.8.31 |
갱신예정일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 작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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