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민생활에 영향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민생활 정보
건강보험관련정보
4대보험징수관련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정보
법령/업무기준 정보
법령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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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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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준
_현재페이지
장기요양급여기준
통계 정보
NHIS 통계
건강보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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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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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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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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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적용기준(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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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등 반려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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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관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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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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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가 검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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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약가협상 업무(절차)소개
_상세페이지
협상완료약제
사용량 – 약가 연동협상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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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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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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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대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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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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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세부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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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대상 의약품
신약(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신약
: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
약가결정 과정
협상생략(예상청구금액 협상)
대상
: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비열등한 신약·신규약제에 대해 대체약제의 가중 평균 금액 90%~100%이하를 수용한 약제
약가결정 과정
: 신약과 동일 (예상청구액만 협상)
급여범위확대
적응증 또는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예상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단과 협상(100억 미만의 경우 사전인하율표에 의해 사전인하)
약가결정 과정
: 신약과 동일
조정(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
제약사, 가입자등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해 조정신청한 약제
약가결정 과정
: 신약과 동일
사용량-연동 약가협상(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
(유형 가)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유형 나) 유형 가의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였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유형 다) 유형 가 또는 유형 나에 해당하지 않는 동일제품군으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였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