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민생활에 영향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 필요한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법령/업무기준 정보

요양급여기준
약가협상
약가협상 대상 의약품
신약(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신약 :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과 화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

약가결정 과정

제약업체 등이 복지부,심평원에 보험급여 여부 및 조정 신청을 하면 심평원에서 150일동안 급여적정성 평가를 한 다음 공단에서 60일동안 제약업체와 가격협상을 한 뒤 복지부에서 30일동안 약제의 상한 금액을 고시한다.

협상생략(예상청구금액 협상)
대상 :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비열등한 신약·신규약제에 대해 대체약제의 가중 평균 금액 90%~100%이하를 수용한 약제
약가결정 과정 : 신약과 동일 (예상청구액만 협상)
급여범위확대
적응증 또는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예상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단과 협상(100억 미만의 경우 사전인하율표에 의해 사전인하)
약가결정 과정 : 신약과 동일
조정(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
제약사, 가입자등이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에 대해 조정신청한 약제
약가결정 과정 : 신약과 동일
사용량-연동 약가협상(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
(유형 가)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협상 결과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유형 나) 유형 가의 협상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 동일제품군으로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였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유형 다) 유형 가 또는 유형 나에 해당하지 않는 동일제품군으로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하였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