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6(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5(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의 총액이 10억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